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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335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163,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2016. 4. 8.자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금, 주채무는 아래 ②항 기재와 같다.

② 2015. 7. 17.자로 확정된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전36985)에 따른 채무, 즉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 431,163,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 근 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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