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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487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65,748원과 그 중 27,811,463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 자’는 ‘피고’로 본다). 2. 근 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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