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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5 2013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사고가 유발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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