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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7 2019고단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3. 17. 21:37경 화성시 B에 있는 C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이나 증거표목대로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이외에도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총 4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경미하긴 하나 물적 피해도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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