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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소인 D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29%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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