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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0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명암 저수지 방면에서 금천동 회전 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으로 어두운데 다 눈이 오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83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 기저 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사체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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