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위 티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5. 20:32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금강 둔치 교차로를 강 북 교차로 방향에서 전막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면허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막 통과한 지점에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을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9세) 의 몸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