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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57312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2행부터 제3쪽 3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각 퇴직금 발생금액에서 위 선지급된 퇴직금 상당 부당이득액과 퇴직 후 지급된 일부 퇴직금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23,241,148원, 원고 B에게 9,629,483원, 원고 C에게 8,739,7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6. 4. 19.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자 부담했어야 할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주민세 이하 '4대 보험료 등'이라 한다

)를 피고가 대납하여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고, 이를 원고들 퇴직시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액을 원고들의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원고 A에게는 위 지급할 퇴직금에서 피고가 대납한 19,700,864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되고, 원고 B, 원고 C은 그 지급할 퇴직금에서 피고가 각 대납한 10,180,803원, 12,151,627원을 공제하면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각 급여명세서(갑1, 2, 3호증 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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