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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7 2017나150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G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여 많은 차익을 남겼고 그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2015년 10월경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에게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고, 피고들로부터 증여세를 납부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위 1의 나.

항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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