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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나568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향후 분양계약체결기간이 진행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분양신청을 독려하였고, 피고는 이를 신뢰하여 분양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실제 분양신청 이후 원고 조합에게 추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할 것임을 누차 전달하였다.

그런데 원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일로부터 2년 가까이 분양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바, 만일 이를 허용하게 되면 피고가 장차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가지게 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신의칙에 반하므로, 원고 조합의 청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법리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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