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B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등록하고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의 아들이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C은 2019. 11. 26. 02:27경 이 사건 차량에 호스를 끼워 30리터의 유류를 빼낸 후 자신의 승용차에 옮기다가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적발되었고(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2020. 1. 1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20. 2. 5. 원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다른 차량에 유류 주유(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유류를 빼서 옮김)”라는 처분사유를 들어 유가보조금 10,3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3. 30. 종전 처분 중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20. 4. 8. 원고에게 종전 처분을 유가보조금 10,36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개월(2020. 5. 1. ~ 2020. 7. 31.)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중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의 아들이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탱크에 유류를 가득채운 상태로 매각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