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카단1300호로 C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83,426,607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0. 위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그 결정문이 2015. 4. 16. D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당시 D의 직원으로서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단8017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추심금 80,847,44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9,175,242원을 변제한 후,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위 소송은 ‘원고의 D에 대한 회생채권은 3,000만 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2017. 9. 14.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D의 직원으로서 2015. 4. 16.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2015. 4. 17.경 위 가압류 결정에 반하여 C의 노무자들에게 이 사건 채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C 측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39,175,242원(=9,175,242원 3,000만 원)밖에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손해액 41,672,024원(=80,847,448원-39,175,242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판단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으면 가압류채무자는 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가압류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하는 등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