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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87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⑨...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⑭,⑮,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65㎡(103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임대료를 9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5. 18.부터 2017. 5.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9.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하여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2기 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9.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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