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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0 2017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1:24 경 경주시 외동읍 연안 리 하늘 마당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 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를 상회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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