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정862』 피고인은 2019.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C. 봄신상. 티셔츠. 남녀가능. 트레이닝 매장판 스판, 28,000원’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구매자에게 피해자 D가 ① E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② E G로, ③ H I로, ④ H J로 각 상표 등록한 ‘K’ 폰트 글귀와 거미 모양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제조된 C 트레이닝 상의를 28,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2019고정863』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B, L에 ‘M’, ‘N’ 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O, P, Q, R에 각 등록된 ‘S’ 상표를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하고 위 상표를 표시한 티셔츠, 바지 등을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에 첨부된 각 상표서비스표 또는 상표 등록원부, 기업정보 및 대화메시지, 침해제품 사진
1. 경찰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결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