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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2.26 2013노464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쌍둥이 동생인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새벽에 홀로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고, 범행 당시 직접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을 나와 원심 공동피고인과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3일간 밥을 굶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도와주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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