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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5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이후 같은 내용의 확인서까지 받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공동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점, 성매매영업 단속 직후 원심 공동피고인과 건물 관리자의 대화 내용 녹취록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매매 영업장소로 임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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