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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2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3, 4의 각 죄: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5,178,000원으로 많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평소 간질 증세가 있고,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어렵게 생활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아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 카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27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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