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1 2019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고금면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7km 를 C 인피니티 M35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1%),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