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스포츠기구 및 용품, 놀이기구, 조경시설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삼천포공업고등학교 차세대 뿌리기술 전문 인력 양성사업 기자재(MIG 용접기) 구매,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농산업기계부 실습기 자재 구매의 입찰(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서 입찰가격,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9호 나목에 따라 12개월 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처분(제재기간: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D 대표 E의 권유에 의해 단순히 사업 경험을 쌓기 위해 입찰에 참가한 것에 불과할 뿐 다른 업체들과의 담합을 주도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의 담합을 주도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찰 참가 횟수나 낙찰 금액이 미미하고 피고가 원고와 같이 처분을 받은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 6개월 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에 비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12개월 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