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11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과 동거하는 자매 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9:00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D 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입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등을 때리고 얼굴과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