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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3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03:30 경 서울 광진구 B 2 층 ‘C’ 안에서 피해자 D(67 세) 의 음료수를 마신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남의 콜라를 마음대로 마시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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