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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1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4. 16. 04:15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21세), 피해자 E( 여, 21세)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73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들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 전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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