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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1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 00:4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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