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나335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7호증, 을가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80년경 S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1992. 9. 8. S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1993. 5. 20. T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들은 강제경매를 통하여 2009. 12. 31.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 제136호에 관하여는 S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5. 9. 4. U이 68.12분의 26.41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후 S의 상속인들이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피고들이 U과 S의 상속인들로부터 제136호에 관하여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2004. 1. 9. 집합건물법이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면서 수개의 건물부분이 이용상 구분된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