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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23337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22,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2.경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층 J0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124,268,160원(계약금 26,545,200원 1차 중도금 26,545,2000원 2차 중도금 39,817,000원 잔금 132,726,000원)에 분양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임대기간을 원고 등기완료일로부터 5년으로, 월 차임을 1,030,616원으로 각 정하되, 제3자에게 전대가능한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45,122,046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와 주식회사 D는 2013. 11. 18.경 E에게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10층 중 면적이 비슷한 68개의 상가(주식회사 D 24개, 피고 44개)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11,000,000원(2015년 11,17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현재 이 사건 상가는 가구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호증, 을2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가는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 형태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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