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28 2016고단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14:40 경 충북 제천시 탑 안로 4 제천보호 관찰소 사무실에서, 법원의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 이걸 왜 써야 되냐

’ 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떠들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C으로부터 ‘ 여기는 공공기관이니까 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 젊은 놈의 새끼들이 말 야 씨 발’, ‘ 씨 발 놈들이 진짜’, ‘ 애새끼 일을 배우려면 똑바로 배워야 할 것 아냐 씨 발 놈들’ 등으로 큰 소리를 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위 C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보호 관찰소 근무 공무원의 보호 관찰대상자 관리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건)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원인 C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D의 일관된 진술, 휴대폰 촬영 동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