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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0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0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 2시간 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함께 경찰서에 다녀온 일에 대해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싸가지가 없어 때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피해자 D 머리 상처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범행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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