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719』 피고인은 2018. 5. 28. 불상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에 ' 아이 패드 2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426』
1. 절도 및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6. 29. 03:39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59 세) 소유인 H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내부를 뒤지던 중,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같은 피해자 소유인 I 쏘렌 토 승용차의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해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호수로 430번 길 향나무공원 앞길까지 갔다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주차해 두고,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9. 04: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33 세) 소유인 L 레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