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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가단331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72,570원 및 그 중 2,630,967원에 대하여는 2014. 1. 14.부터, 541,603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39.96/9427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경기 연천군 D 전 1,719㎡의 일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에 정화조를,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에 배관실을 각 소유하여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 ‘가’부분 및 ‘나’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2009. 9. 29.부터 2014. 1. 13.까지 임료상당액은 합계 3,172,57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가’부분 및 ‘나’부분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에게, 위 ‘가’부분 6㎡ 정화조 및 ‘나’부분 2㎡ 배관실을 각 철거하고,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으로서 3,172,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는 위 부당이득액 3,172,570원에 대한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13. 4. 23.까지’의 부당이득액으로 12,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임료감정을 통해 ‘2014. 1. 13.까지’의 차임상당액이 3,172,570원으로 산정되자 2014. 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부당이득액 3,172,57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4. 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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