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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나413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B 도로 1,11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창임원개발 주식회사는 1972. 3. 13.경 부산 기장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1988. 1. 30. 합병을 원인으로 성창기업 주식회사로 이전되었으며, 1995. 6. 15. 매매를 원인으로 성지조경 주식회사로, 1996. 9. 2. 매매를 원인으로 성지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성지환경개발’이라 한다)로 각 이전되었다.

원고는 2002.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부산 기장군 B 도로 1,114㎡(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2. 5. 25.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9, 10, 22, 14, 15, 16, 21,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는 성지환경개발이 식재한 조경수가 존재하고 있고 원고가 농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21, 16,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13㎡(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에는 폭 2~3m 정도의 공로가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는 사람 1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비포장상태인 농로가 있고,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22,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42㎡ 이하"이 사건 ‘다’ 부분 이라 한다

)도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기장군지사에 대한 제1심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사실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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