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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0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2억 원 상당으로 크다는 점,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K에게는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당 심에 이르러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 받을 돈이 206,881,500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출한 금액이 225,046,790원(= 248,550,290원 - 잘못 계산된 부가 가치세 7,361,000원 - 최초 범죄 일람표 순번 9번 내지 11번 16,142,500 원 위 범죄 일람표 순번 9번, 11번이 동일한 지출인데,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이다. )

이므로, 결국 피해자 F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18,165,290원(= 225,046,790원 - 206,881,500원) 상당인데, 피고인이 2017. 8. 31. 피해자 F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해자 F이 입은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급 받을 돈이 지급 받을 돈이 206,881, 500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 청인 H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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