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받은 440만 원이 청탁과 관련된 돈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4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당초 약정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44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받은 청탁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E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 중 일부를 F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처리해 달라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F은, 피고인이 E와 F이 운영하는 ‘H’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공급 가액을 낮춰 주기로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440만 원을 요구하여 위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실제로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F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E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발 주서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F이 2017. 8. 29. 및 같은 해
9. 4. E에 교부한 2 장의 발 주서에는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③ F은 E로부터 조인트 제품 6개를 대리점 계약에 따라 계산한 공급 가액 2,938만 5,000원( 세금 제외, 협정가격의 50% )보다 낮은 2,644만 원( 세금 제외, 협정가격의 45% )에 공급 받았다.
④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와 위 H는 조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