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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1 2020노200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받은 440만 원이 청탁과 관련된 돈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4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당초 약정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44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받은 청탁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E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 중 일부를 F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처리해 달라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F은, 피고인이 E와 F이 운영하는 ‘H’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공급 가액을 낮춰 주기로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440만 원을 요구하여 위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실제로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F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E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발 주서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F이 2017. 8. 29. 및 같은 해

9. 4. E에 교부한 2 장의 발 주서에는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③ F은 E로부터 조인트 제품 6개를 대리점 계약에 따라 계산한 공급 가액 2,938만 5,000원( 세금 제외, 협정가격의 50% )보다 낮은 2,644만 원( 세금 제외, 협정가격의 45% )에 공급 받았다.

④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와 위 H는 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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