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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7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 05:3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 별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 씹할, 이러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을 못 믿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인거절 내역,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승인거절 내역에 대한 보고, 주대 미지급에 대한 보고, 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은 점, 집행유예를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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