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약 19년간 운수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04. 7. 1. ㈜메트로버스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9. 5. 19. 버스를 운행하던 중 불법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검사 결과 ‘척수공동증, 연수공동증, 경흉추부 척추협착증, 양측척골신경압박증후군,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현재 모든 증상은 경수에 관찰되는 척수공동증 병변과 관련 있는 것으로, 요추나 경추 등 근골격계 자체와는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추 5-6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3-4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소견 상 급성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나이에 합당한 자연변성 이상 소견도 관찰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훤회의 소견을 근거로 2012. 1. 25.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864호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1. 22. 원고의 업무와 원고의 신청 상병들 모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누32825호로 항소하였고, 2014. 8. 9. ‘척수공동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부분만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나머지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가 ‘척수공동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두 상병을 모두 이 사건 기존 상병'이라고 하겠다
에 대한 요양승인을 하였고, 201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