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2277』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5.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모텔 613호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5. 23: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로터리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16. 00:5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모텔 301호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1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같은 달 16. 00:50경 사이에 서울, 인천,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4. 4. 16. 00:5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모텔 301호에서, 허리에 차고 있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1g을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