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73,97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 사실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는 2013. 4. 25. 피고의 공장에서 필름제품이 재단기에 빠르게 감기고 있을 때 제품의 이물질 유무 검사를 하던 중 제품의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제품에 손을 대자 손이 재단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팔도 딸려 들어가 재단기에 손과 팔이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 상완골 간부 골절, 좌 요ㆍ척골 간부 골절, 좌 요골 신경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2, B의 증언,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작업 중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작업 중 손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런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임의로 재단기에 접근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6,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4호증,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직원 C, B의 지시에 따라 제품의 이물질 유무 검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따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