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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8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하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하단파’의 조직원이다.

위 하단파의 77년생 조직원인 C은, 80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D(31세)이 조직에서 탈퇴한 E와 어울리면서 하단 지역 유흥업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말을 듣고, 조직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속칭 ‘빠따’를 때리기로 마음먹고, 하단파의 79년생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D을 불러서 빠따를 쳐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1. 5.중순 16:00경 부산 사하구 F 부근에 있는 ‘G’ 유흥주점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C은 그 곳 소파에 앉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허벅지가 터져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하단파 선배인 C의 지시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구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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