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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2고단28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시장 4동 13호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C(45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8. 04: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H 아파트 1301동 705호에서 피해자 G(4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및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 20: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시장 내 5동 15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소주병으로 그곳 식자재 냉장고의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려 그 유리파편이 식재료에 들어가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식자재 냉장고 및 식자재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자재 보관 냉장고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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