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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2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2 층 201호에 있는 ㈜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6. 8. 1.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월 임금 250,000원, 2016. 9월 임금 2,200,000원 합계 금 2,450,000 원 및 2016. 8. 5.부터 2016.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월 임금 550,000원, 2016. 9월 임금 1,800,000원 합계 금 2,35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임금이 다액은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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