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19:00경 부천시 은성로30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6. 말경 21:00경 부천시 은성로30에 있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소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자동차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0. 25. 15:30경 아산시 E에서 부천시 F앞에 이르기까지 약 92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으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의무보험 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