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6. 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3.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중고품매매 애플리케이션 '헬로마켓'에 피해자 D이 “코오롱스포츠 헤스티아 패딩점퍼를 판매하겠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내가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점퍼와 헤스티아 패딩점퍼를 서로 교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점퍼를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경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를 통해 시가 46만원 상당의 위 코오롱스포츠 헤스티아 패딩점퍼를 교부받았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2. 20.경 E, F, G, H, I, J과 함께 청소년 성매매를 할 것처럼 남성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속칭 ‘조건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J은 2013. 2. 21. 03:3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으로 피해자 K(39세)에게 청소년 성매매를 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