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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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