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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5노7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 폭행 및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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