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노2092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의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검사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