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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고단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에 손님으로 가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 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8. 01:3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유흥 주점 외상 술값을 갚으라는 취지의 ‘ 형님 실수한 거 아닙니까.

입금 부탁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있는 ‘E 주점’ 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3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위 ‘E 주점’ 앞길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 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및 턱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온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한 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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