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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4 2016나605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면 12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매매계약 무효 주장 1)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인데 피고가 이를 권한 없이 처분하였고, 원고 B이 그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2) 판단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제3자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 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 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10968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아가 원고 B이 피고에게 신탁재산을 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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