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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7 2012고단162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5. 27. 오전경 A로부터 중고 스마트폰을 E, F이 훔쳐간 것 같으니 회수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E(37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A의 중고 스마트폰을 훔쳐간 사실을 확인한 후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훔쳐간 중고 스마트폰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7. 20:30경 A 등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 이르러, 피해자가 H나이트클럽 뒤편 노상으로 나타나자 갑자기 피해자가 손에 든 상자 위에 놓여있던 빈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2. 5. 27. 20:30경 위 H나이트클럽 뒤편 노상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범인이 피해자 E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 등과 함께 중고 스마트폰을 훔쳐간 피해자를 감금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타고 온 I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뒤따라 승차한 후,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껍데기 벗긴다고 말했지. 우리가 일반 사람처럼 보이느냐. A가 우리를 고용할 때 400만 원에 고용하였으니 400만 원을 달라”라고 협박하면서 다음 날 00:10경까지 약 3시간 40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시간 40분간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F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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