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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10333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5. 7. 15.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수호천사 실손의료비보장보험계약에 가입하였는데, 주계약으로 실손의료비보장(상해입원의료비), 특약으로 실손의료비보장(질병입원의료비), 실손의료비보장(질병통원의료비), 실손의료비보장(상해통원의료비)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제시받은 질문표(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중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모두 “아니요”라고 기재하였다.

-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③ 치료 ⑥ 투약 -

2. 최근 3개월 이내에 혈압강하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 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

5.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③ 고혈압

다. 망인은 2016. 1. 18. 의료법인 은산의료재단 한사랑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달 26. 조직검사상 위암 의심 판정을 받았고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으며, 아주대학교병원과 E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항암 및 면역증강치료를 받았다. 라.

망인은 위 보험사고에 관하여 2016. 3. 21.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보험가입 전 고혈압 진단 하에 투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청약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비보장특약 질병 입원, 통원 의료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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