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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50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2. 16.부터, 피고 C은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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